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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로 주식 샀더니 이틀 상한가…수억 번 SBS 직원 '덜미'

뉴스1

입력 2025.07.15 17:53

수정 2025.07.16 08:59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은 SBS 직원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SBS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SBS는 15일 "오늘 오전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SBS 직원 한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통보받았다"며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해당 직원을 면직 처리했고, 금융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과는 SBS 직원이 자사 주식의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이를 이용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파악하고 서울 양천구 목동 SBS 사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직원 A씨는 SBS가 지난해 말 넷플릭스와 6년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지득해 SBS 주식을 대량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SBS는 지난해 12월 20일 파트너십 사실을 공식 발표했는데, 전날 1만 5390원이던 SBS 주가는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2만 60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A씨는 SBS 주가가 급등하자 미리 사뒀던 주식을 팔아 수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관련 직원 외에도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