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1) 박영래 김태성 기자 = 호남고속철도 2단계 터널공사 현장과 불과 6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2층짜리 건물에서 균열과 벽체가 기우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책임소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건물주는 터널 발파공사가 원인이라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공사는 인과관계가 미미하다고 버티면서 양측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15일 오후 찾은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운로 572에 자리한 2층짜리 건물. 철골조로 시공된 해당 건물은 벽과 옥상 등지서 균열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4월까지 한 대학교 비행교육원으로 이용됐다. 30여명의 교육생과 직원들이 교육장으로 활용한 건물이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해당 건물 인근 지하 30m에서 터널공사가 시작되면서 비슷한 시기에 건물 곳곳에서도 갑작스러운 균열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건물주 이 모 씨(43)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옥상층 균열에 대한 구조안전 감정을 의뢰했고, 해당 기관은 구조안전 의견서를 통해 "건물의 균열상태가 심각하고 건물이 뒤틀린 것으로 짐작된다. 균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시급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이 씨는 안전을 위해 해당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는 비행교육원을 인근으로 옮기도록 조치했고 4000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까지 들여 비행교육원 이전을 완료했다.
이어 건설사와 공사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 관계자 등을 만나 균열의 원인이 터널공사장에서 진행되는 발파 때문이라며 보상과 함께 건물 철거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이 씨는 5월 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현재 두 번의 심리가 진행된 상황이다.
이 씨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추가로 2차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했고 안전진단기관은 6월 종합소견을 내놨다.
소견에는 △옥상층 난간벽체에서 발생한 균열은 1차 조사(5월19일)와 비교 시 균열과 기울음이 더 증가했고 △이는 전체 건축물에서 외적 진동 등의 요인에 의해 손상과 변형이 증대된 것으로 평가되고 △대상 건축물은 파일 및 지정의 손상 우려가 내포돼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보강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건물주 이 씨는 "두번의 안전진단에서 균열의 원인이 분명하게 나왔는데도 시공사는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고 않고 있다"며 "조만간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입장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시공사에서 의뢰해 진행한 안전진단에서는 건물 침하 때문에 벽에 균열이 발생했지만 침하와 발파공사와의 인과성은 미비하다는 결론이었다"며 "현재 진행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해당 건물은 지어진 지 24년이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는 광주송정역에서 무안국제공항을 거쳐 목포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78.3㎞로 해당 건물 인근은 지하로 건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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