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반기 1607곳 단속 결과 발표
AI 기반 추적·하도급 제한 등 제도 개선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을 단속한 결과 불법하도급과 무등록 시공, 페이퍼컴퍼니 운영 등 총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167개 현장 중 불법하도급이 197건(37.9%)으로 가장 많았고, 무등록 시공 157건(30.2%), 페이퍼컴퍼니 27건(5.2%) 등이 뒤를 이었다. 단속 대비 적발 비율은 10.4%로 지난해 같은 기간(14.9%)보다 4.5%p 낮아졌다.
국토부는 이들 위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하고, 불법하도급·외국인 불법고용 업체 등 238곳에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조치를 내렸다.
건설현장 내 부조리를 막기 위한 신고 체계도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불법행위 의심 업체를 AI 기반 시스템으로 사전에 탐지하는 등 단속 체계를 고도화하고, 안전사고 등 사회적 이슈가 불거진 현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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