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부탁 들어주면 만원 줄게" 초등생 유인 70대 檢 송치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16 10:44

수정 2025.07.16 10:44

약취미수 혐의 인정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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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면 만원을 주겠다며 초등학생을 유인한 7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6일 약취미수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에게 '부탁을 들어주면 만원을 주겠다'며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일 보호자의 신고로 사건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해 그 이튿날 A씨를 검거했다. 이후 A씨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서초·강남구 관할 4개 경찰서와 기동순찰대(4~8개팀)는 학부모 등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여름방학 전까지 관할 초등학교 등하교 시 연계 및 거점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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