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박상민 씨(55)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헌숙 김종근 정창근)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16일 열어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수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과 박 씨는 앞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각각 항소한 바 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18~19일 경기 과천지역 소재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한편 박 씨 음주 운전 적발은 이 건이 세 번째다. 그는 2011년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지난 1997년에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 운전 중 접촉 사고를 낸 후 달아나다 경찰에 검거됐다.
박 씨는 1989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청룡영화상, 대종상영화제 신인남우상을 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