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란 특검 "尹 구속적부심 청구로 인치 지휘 보류"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16 17:24

수정 2025.07.16 17:29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인력을 보내 인치를 지휘하려던 계획을 보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오후 기자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법무부로부터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팀이 현장에 있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박억수 내란 특검보가 방문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지만,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법원에 오전 10시 46분께 접수된 것을 확인한 후 현장 지휘를 보류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서는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와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해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기록 접수는 이날 오후 4시 37분에 이뤄졌다고 한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특검팀은 지난 11일과 지난 14일 두 차례에 걸쳐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출석 조사를 통지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응했다.
특검팀은 이에 지난 14일과 지난 15일, 이날 총 3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특검팀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서울구치소장에게 인치 지휘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박 특검보는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가 필요 이상으로 과열돼 국익을 해칠 것을 우려했다.
그는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피고발인 측의 일방적 주장이 언론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며 "외환은 국가 이익에 직결되는 특수성이 있고, 관련된 군 관계자들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