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을 청구한 김 전 부장의 여동생 김정숙씨는 법정에서 "1980년 10·26은 대한민국 사법부에 있어서도 치욕의 역사일 것"이라며 "(당시) 사법부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유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빠가 막지 않았다면 우리 국민 100만명 이상이 희생됐을 것"이라며 "이번 재심은 대한민국 사법부 최악의 역사를 스스로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9월 5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고, 이날 검찰은 재심 청구 사유에 대한 답변과 기존 증거 정리, 향후 입증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 전 부장은 지난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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