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개시
서울시는 17일 대치미도아파트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등 실질적 행정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정비계획에는 단지 내·외부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입체보행교 설치 및 공공보행통로 확보가 포함됐다. 양재천을 가로지르는 입체보행교는 양재천과의 보행 연계성뿐 아니라 인근 학원가와의 접근성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대치동 511번지 일대에 위치한 대치미도아파트는 1983년 준공된 14층 높이 2436가구 규모 대단지다. 2014년 안전진단 통과(D등급)를 시작으로 2017년 정비계획 수립 이후 주민설명회, 강남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이어졌으나 정비계획 규모 조정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돼 왔다. 이후 2022년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2025년 3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 재건축 사업이 궤도에 올랐다.
강남구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 고시에 따라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을 통해 조합설립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행정 전반, 현황조사,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작성, 주민설명회 및 연설회 개최, 예비추진위원장 선거, 운영규정 작성, 추진위 구성 승인 신청 지원 등 절차를 포함해 지원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정비구역 지정은 단지 재정비를 넘어 대치동 일대의 주거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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