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공익신고하면 얼마 받을까? 보상 1억, 포상 4000만원 사례도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17 09:31

수정 2025.07.17 10:30

신고 통한 공공기관 회복 결정 수입 65억원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4분기 부패·공익신고자 44명에게 보상금 약 6억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 2·4분기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 결정한 수입은 약 65억원이다.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분야는 △연구개발(약 1억9000만원) △의료(약 1억7000만원) △산업(약 1억4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2025년 2·4분기 부패·공익신고 분야별 보상금 지급 사례.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5년 2·4분기 부패·공익신고 분야별 보상금 지급 사례.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아울러 권익위는 지난 5월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부패·공익신고 사례를 심의해 선정된 2명에게 포상금 총 6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원 허위등록 및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4000여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 신고로 총 12년이 넘는 징역형과 추징금을 이끌어 낸 신고자에게 2000여만원을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포상이 수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