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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에도 아내 폭행 숨지게 한 60대 "자연사" 혐의 부인

뉴스1

입력 2025.07.17 14:55

수정 2025.07.17 15:28

광주고등법원./뉴스1
광주고등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반복적 가정폭력을 저질러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편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7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 씨(65)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아내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음주 문제로 아내와 잦은 다툼을 벌였다. 사건 당일도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해자는 내부 출혈로 사망했다.

A 씨는 과거에도 수십차례의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됐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폭력을 저질렀고 회복이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날 재판에서도 "저는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고 아내를 때리지 않았다. 자연사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8월 21일에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