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尹, '구속적부심' 출석 위해 법원 도착...10시 15분 심문 시작 예정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18 09:40

수정 2025.07.18 09:39

"건강 악화" 강조하며 직접 출석...이르면 오늘 결과 나올 듯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심문을 받기 위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출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현재는 법원 내 구속 피고인 대기 장소인 구치감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심문 청구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하며, 법원은 구속 요건과 절차 위반 여부, 증거 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석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석방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