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기간 무관하게 창업자 지위 인정·지원사업 기회 확대
[파이낸셜뉴스]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해도 폐업 기간과 관계없이 창업자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동종업자 재창업자에게 창업자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 3년(부도·파산할 경우 2년)이 지나 재창업한 기업만 창업 기업으로 인정됐다. 3년 이내 재창업한 기업은 정부 창업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창원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6월 12일부터 시행에 나섰다.
시행령 개정과 함께 도입한 동종업자 창업인정 제도에 따라 재창업자는 성실경영 심층평가(창업인증트랙)을 신청할 수 있다. 평가를 통과하면 성실경영 심층평가(동종업종) 통과 확인증이 발급된다. 창업확인기관에서 창업기업 여부 확인시 폐업기간은 판단 기준에서 제외된다.
해당 심층평가는 중진공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김일호 중진공 기업금융이사는 "제도 도입으로 폐업 후 3년 이내 재도전하는 이들이 창업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재창업자들이 창업 지원 사업 혜택을 받아 성공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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