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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여름날 방치된 15개월 아기 사망…벨기에 검찰, 아기 부친 입건
뉴스1
입력 2025.07.18 23:44
수정 2025.07.1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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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벨기에에서 15개월 된 아기가 더운 여름날 차 안에 방치돼 사망했다고 AFP 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FP에 따르면 벨기에 남부에 있는 나무르의 검찰은 전날 아기의 부친을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법의학적 감식 결과 아기는 고체온증(과열)으로 사망했다.
현지 언론은 아기의 부친이 출근길에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걸 잊었다고 보도했다.
아기는 남성의 회사 주차장에서 차 안에 몇 시간 동안 방치됐다.
사건 발생 당시 오후 나무르의 기온은 25도까지 치솟았다고 AF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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