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추가기소' 尹, 휴정기 전 또 불출석?...'계엄 정신적 피해' 손배소 1심 결론도[이주의 재판일정]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20 14:21

수정 2025.07.20 14:21

또 불출석 시 구인장 발부 주목...추가기소 재판부 배당
105명 시민 "정신적 피해" 손배소, 25일 선고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여름 휴정기를 앞둔 이번 주(7월 21일~25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 제기된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이 이어진다. 재구속 이후 재판 출석을 거부해 온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법정에 나오지 않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1심 결론을 앞두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15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벽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뒤, 그날 오전 열린 10차 공판과 17일 공판에 모두 불출석했다.



지난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공소유지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뇨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건강이 악화돼 "접견실 계단을 오르기도 어려운 상태"라며 장시간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점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거동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은 법정 출석 의무를 강조하며 "연속해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의 반복된 불출석으로 인해 지난 두 차례 기일은 증인신문만 진행하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번 기일에 하계 휴정기(7월 28일~8월 8일) 중 추가 기일을 지정할지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선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특검은 특검법상 1심 선고 기한이 '기소 후 6개월 이내'인 점을 들어 휴정기 중 기일 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휴정기 때 아니라도 주말에 한두 번 기일을 잡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숙고해 보겠다"고 했다.

또 이번 주에는 특검팀이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추가기소 한 사건에 대한 재판부 배당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기존 내란 혐의 재판부에 사건이 병합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휴정기를 앞두고 다른 내란 사건들도 속도를 낸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은 오는 21일과 25일 두 차례 열린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재판 역시 23일 휴정기 전 심리에 들어간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 105명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판결도 25일 내려진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이날 1심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한 유사 소송과 이번 소송은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위헌적 내란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2022년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를 위헌·불법행위로 본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다. 또 시민들의 손해와 윤 전 대통령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민들에게 심각한 공포와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소송 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