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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익법인 금융투자 길 넓힌다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20 18:33

수정 2025.07.20 18:33

공익법인도 장학사업을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법인의 장학사업을 확대하고 운영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8월부터 인·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기준' 개정안은 21일부터 31일까지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설립·허가 관련 규정은 기존 법인 설립 예정 단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설립·허가 요건이 현실화됐다.

기존 재단법인 5억원 이상이던 기본재산 출연 기준이 10억원 이상으로 현실화하며, 비영리 사단법인도 회원 50명 기준 외에 최근 1년간 관련 사업 실적과 회비 1000만원 이상 실적 기준이 추가됐다. 장학 목적사업 법인은 공익재단법인 기준 충족 시 설립이 가능하다.

재산 기준도 완화됐다.
법인의 자율성과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의 경우 보통 이하 위험 채권 및 금융상품을 제한 없이 매입할 수 있으며, 기준 충족 법인은 ELS 등 위험상품도 매입 가능하다. 부동산은 기준금리 50% 수준의 최소 1% 수익률 기준을 적용하고, 주식은 전년 배당 실적 1%(또는 3%) 이상 기준이 신설된다.
정관상 취득가액 미만이라도 액면가 이상 매도가 기준 충족 시 가능해진다.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