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청양에서 수년간 동급생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사건을 계기로 청양군의회가 마련한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21일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이봉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양군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체 설치와 가해 학생에 대한 인성교육조치,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학폭예방 지킴이’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조례안은 피해 학생 대상 심리상담 등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학폭 피해 증가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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