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7월21일~10월31일까지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이의신청 창구 운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 운영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이의신청 창구 운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 운영
신청자는 소비쿠폰 지급액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첫 주(7월 21일부터 25일까지)에는 접속 인원 증가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요일제를 적용한다.
요일제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 순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2번이면 화요일에, 0번이면 금요일에 이의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컴퓨터(PC), 핸드폰 등을 통해 가능하다.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기준일(2025년 6월 18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된다.
접수한 이의신청은 해당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국민이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1차·2차로 나누어 장기간 진행되므로 이의신청 창구 역시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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