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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리업 도입 여야 공감...'금융 오지' 사라지나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22 06:00

수정 2025.07.22 06:00

'금융 오지' 해법...여야 모두 발의
내년 지방선거 표심 겨냥 '속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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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은행 지점 폐쇄 시 기능 일부를 대체하는 은행대리업 도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비대면 거래가 늘며 은행이 지점을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대면 거래를 선호하는 디지털 소외계층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여야는 '금융 오지'를 없앤다는 취지로 민생 법안임을 강조하면서도, 노년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호남 지역 표심을 향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어 법안 합의 처리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이정문 수석부의장은 지난 17일 은행대리업 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은행대리업이란 은행의 고유 업무인 예·적금과 대출, 이체 등과 같은 환거래를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신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국내 은행대리업의 경우 상품 가입 승인 및 심사 업무를 제외한 고객상담·거래신청·계약 체결 등으로 범위를 한정해 현장 고객의 단순 업무만 다뤄 대면 거래 수요를 담당한다.

이 수석부의장은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지방 지역 같은 경우 대면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점포가 사라지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법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빠르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야당의 협조 가능성에 대해 "특정 정쟁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상의해서 빨리 심사를 올려 통과시키도록 노력해보겠다"며 협치 가능성을 열어뒀다.

실제로 지난 2월 이와 유사한 법안을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도 발의한 바 있다. 최 의원도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위축되고 농어촌 지역에서 은행업무의 영업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같은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다만 해당 법안 검토 과정에서 은행대리업 본격 도입 이전 은행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 은행대리업에 대한 명확한 규제 기준, 소비자 피해 예방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이 수석부의장은 이 같은 의견을 포함, 일종의 보완 입법을 진행했다. 이 수석부의장이 발의한 법안에는 △은행대리업에 대한 정의 △은행대리업의 인가 및 인가 취소 요건 규정 △은행대리업의 경영공시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제재 △은행대리업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보다 구체적인 규제 기준과 감독 방안을 함께 마련한 것이다.

여야는 모두 노년층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속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다가올 6.3 지방 선거를 겨냥해 각자의 지지 기반인 영·호남 지역의 노년층 표심을 노린 입법이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노년층의 70%는 은행 대면 거래만 이용하지만 은행 점포는 지난 2020년 6454개에서 2024년 5690개로 급감했다.
이에 금융위는 디지털 소외계층의 은행 대면 업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은행대리업을 시범 운용 중에 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