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병 치료 해줄게"…신도들 속여 16억원 뜯은 종교인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21 16:07

수정 2025.07.21 16:07

"병 치료 해줄게"…신도들 속여 16억원 뜯은 종교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불치병에 걸린 신도들에게 낫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종교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71)씨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10여년간 기도 모임을 가지며 알게 된 신도 14명에게 "너와 가족의 아픈 곳을 치료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6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나는 하늘과 닿아 있는 특별한 영적 존재"라면서 돈을 내면 병이 금세 낫고 좋은 일이 생긴다고 속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힘든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들이 처한 어려움이 더 악화한다거나 대물림된다는 등의 무시하기 어려운 해악을 고지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편취했다"라며 "피해자들은 이 범행으로 재산적 손해와 더불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에서 편취금액 및 위자료에 대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해 강제집행 할 수 있어 피해복구의 길이 열려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천주교 전주교구는 자신을 신격화한 A씨 범행을 확인하고 교령 공포를 통해 A씨를 파문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