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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학부모 못 참아"…전북전교조 형사고발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21 16:14

수정 2025.07.21 16:14

'선생님의 발자취를 따라 : 추모의 시간' 전시회 자료사진. 뉴시스
'선생님의 발자취를 따라 : 추모의 시간' 전시회 자료사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년에 걸친 악성 민원으로 학교를 황폐화하는 학부모 2명을 무고죄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학교를 상대로 40여 차례에 걸쳐 경찰 신고, 담임 교체 요구, 소송 등을 했다는 게 전교조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담임 교사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가를 내거나 휴직하고, 결국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전북교육청도 이를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해 지난해 4월 이들을 대리 고발한 뒤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내렸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수십 차례 반복해 제기하고, 교사를 조롱해도 이를 제재할 아무런 규정도 제도도 법률도 없다"면서 "관련법을 제정하고 실효성 있는 교사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학부모 측은 "전북교육청은 학부모와 현 담임교사 사이에 분쟁이 있는데도, 학부모를 고발한 교사를 담임교사로 그대로 두고 있다"며 "아이의 교육권과 심리적 안정을 무시한 방치이자 정서적 학대"라고 반박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