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해 2월 24일과 3월 20일 사하구 관할 청년단체 등 다수의 민간단체를 운영하는 임원 A 씨에게 전화해 같은 고향 후배인 이성권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등 공무원 신분과 구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 측은 친분을 이용한 선거 운동이라고 주장하지만, A 씨는 사적인 연락을 평소 하지 않았으며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도 구청장의 부탁으로 인식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특히 A 씨는 구청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청년회 단체의 전 회장이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사하구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고 내역을 감사받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전 단체장에게 지지를 요청한 사안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구청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 중"이라며 "다만 A 씨에 대해서 같은 고향 후배로 생각해 왔고, 2월 24일 당시에는 A 씨의 건강이 안좋아보여 전화를 하게 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지위를 이용한 공식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닌 친분에 의한 법 위반이며 두 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만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만약 아니더라도 이 사건은 자신에 대한 선거운동이 아니며 그간 성실히 구정 활동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 선고 유예나 구청장 직 유지에 영향 없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구청장은 "잘못된 생각으로 이런 엄중한 결과까지 이르게 된 것에 깊이 반성 중"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 구청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1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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