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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만나러 방중 美상무부 직원 출금…中 "법 따라 처리"(종합)

뉴스1

입력 2025.07.21 18:09

수정 2025.07.21 18:09

(베이징·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정은지 특파원 = 미국 정부에서 일하는 중국계 미국인 직원이 최근 중국을 찾았다가 수개월 동안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한 중국계 미국인이 지난 4월 중국 쓰촨성 청두에 도착하자마자 "비자 신청서에 미국 정부 소속임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 당국에 억류됐다.

과거 미 육군에서 근무했고 현재는 상무부 산하 특허상표청(USPTO) 소속 직원인 이 남성은 가족을 만나기 위해 중국을 찾았다가 출국하지 못하고 있다. 아내는 미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직접 언급은 피했으나, 성명을 통해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들의 안전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들 사례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으며, 중국 당국에 자의적 출국 금지가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미국 시민들이 즉시 귀국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존 캄 두이화재단 회장은 "출국 금지 상태인 미국인의 사례는 최소 30건으로, 실제로는 50건에 이를 수도 있고 그 수는 늘고 있다"며 "한 달에 2건 정도 새로운 사례가 보고된다. 대부분 기업인을 겨냥한 지역 분쟁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통해 미국 투자은행 웰스파고의 마오천웨 전무가 출장차 중국에 입국한 뒤 출국 금지 조치됐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마오 전무는 중국 상하이 출신이다.

이번 조치는 기업인이 아닌 미국 정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미해결 민사 사건에 연루돼 있거나 형사 수사·재판 중일 경우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 또 중국 정부는 외국인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에서 심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상무부 직원의 출국 금지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이 없다"며 "중국은 법치 국가로 법에 따라 출입국 사무를 처리한다"고 밝혔다.

다만 마오 전무의 출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마오 씨는 중국이 처리 중인 형사 사건에 연루돼 중국 법집행기관이 출국 제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중국 법률에 따라 사건을 조사하고 있고 당분간 출국할 수 없으며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중국에서는 중국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것은 하나의 개별적 사법 사건으로, 중국은 지금까지와 같이 각국 인사가 중국에서 여행·비즈니스를 하는 것을 환영하고, 권익을 보장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