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협력업체 수리기사도 삼성전자서비스 직원"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21 18:18

수정 2025.07.21 18:21

근로자 소송 12년 만에 대법 판결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씨가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지난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A씨 등과 삼성전자서비스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아울러 2심은 A씨 등에게 협력업체 직원 임금과 정규직 직원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고, 직접고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2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의 핵심 업무인 제품 수리, 유지보수 업무에 관해 삼성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들은 오직 삼성전자서비스의 제품 수리 업무를 위해 삼성전자서비스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했다"며 "협력업체들이 도급이나 위임을 받은 업체로서, 독립적인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초 소송에 참가한 수리기사는 1300여명이었지만 2심이 진행 중이던 2018년 4월 노사 합의에 따른 직접 고용으로 상당수가 소를 취하했고, A씨만 상고심까지 소송을 이어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