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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양곡법 등 농업4법, 7월 국회서 처리"

김윤호 기자,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21 18:41

수정 2025.07.21 18:41

양곡 보관 창고에 보관된 쌀의 모습. 사진=뉴시스
양곡 보관 창고에 보관된 쌀의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쌀 의무매입제 도입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4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실무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농업4법에 대한 재정대책까지 협의해 이번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업4법은 △쌀 초과생산량 매입 의무화와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양곡법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고 수급 조절을 강화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재해 피해 농가 지원 확대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경감과 보상 범위 확대를 담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이다.


이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해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은 상태이다.

국민의힘이 극렬히 반대하는 대목은 의무매입제와 최저가격 보장제이다.

이는 정부에서도 소요재정 조달책 마련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