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상환 "재판소원, 장단점 존재…충분한 논의 필요"(종합)

뉴스1

입력 2025.07.21 20:23

수정 2025.07.21 20:23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이세현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0기)가 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의 도입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4심제 논의가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이렇게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할지 여부는 결국은 국민과 국회가 평가해야 될 문제"라면서 "다만 재판소원이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적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구성 원리를 갖고 있는 헌재에 재판소원을 맡긴다는 것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라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분명 존재한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또 "헌재 구성 원리와 관련해 여러 우려 같은 건 귀담아듣고 개선할 수 있는 여러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기본적으로 37년 동안 임명권자로부터 임명된 이후에는 임명권자의 의사에서 자유롭게, 한 분 한 분 재판관이 쌓아온 37년 역사를 통해 헌재가 정치적 판결에 치중했다기보다는 임명 이후 헌법 해석 전문기관으로서 나름의 신뢰를 국민에게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은 확정된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통해 심리하는 제도다. 재판소원이 가능하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있을 때 입장은 재판소원을 도입할 경우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심급제도가 무너질 수 있다"고 반대했다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30년 법관 생활하면서 말했던 모든 견해는 해석론이었는데 지금 논의는 정책론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 또는 개헌을 통한 방법론에 대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헌법 개정을 통해 하는 게 좀 더 선명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면서도 "그런데 또 이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해 이론적 입장을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헌재 사건처리 지연 해소를 위한 방안에는 "단기적으로는 적체된 장기미제 사건을 판단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연구부 역량을 강화하는 등 입법적 제도 개선점 있으면 국회와 상의해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사법의 정치화' 우려에 대해 김 후보자는 "상당 부분은 정치적 문제가 사법으로 오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우려를 줄이려면 정치 영역에서도, 사법영역에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시민 참여를 통한 검찰 공소권 남용 저지 방안에 대해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묻자 "재판 단계에서 국민참여재판 확대에 찬성한다"며 "시민의 보편적 상식으로 검찰권 행사 여부에 한 번 스크린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 결정을 두고는 "그분 나름의 법률해석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 결정이 검찰권 남용이냐는 물음에는 "즉시항고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소추 규정은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을 포함하냐고 묻자 "일반론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1심 법원의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심급제도를 재설계하는 데 있어 국민이 최초 접하는 1심에 대한 근본적인, 1심 법원의 양적인 확대랄까, 질적인 확대랄까 이런 게 필요하고 피라미드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 수도 그런 논의를 거쳐 나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