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유출 혐의로 변호인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 유 모 변호사에게 오는 25일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지난 7일 변호인에 의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가 유출됐다며 경위를 확인해 형사처벌 등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 변호사는 출석 통보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출석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유 변호사는 영장 청구서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취재가 들어오면서 내용 확인의 일환으로 공보 업무 대응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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