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대통령실

대통령실 "오늘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기한은 31일까지"

뉴스1

입력 2025.07.22 10:12

수정 2025.07.22 10:12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자진사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자진사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대통령실은 22일 "오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국회에) 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재송부 기한은 열흘로 설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처럼 다음날, 다음다음 날 이런 식으로 기한을 재설정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며 "오는 31일을 기한으로 송부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중으로 강 후보자를 비롯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긴 4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 청문을 마쳐야 하며, 기간 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