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전월세 매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비대면 전자계약을 유도해 총 3억5000만원을 편취한 신종 전세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올리고 계약금을 가로챈 피의자 A씨(30대)와 B씨(30대)를 검거해, 지난 16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급매', '매매 임박' 등의 문구를 내세워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조건의 매물을 당근마켓에 게시해 피해자들을 끌어들였다. 전세 시세가 3억5000만원에 달하는 물건을 보증금 2000만원, 월세 50만원에 내놓는 방식 등이다. 피해자 다수는 2030세대 사회초년생으로, 주변 시세나 중개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성급히 계약을 맺은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해외 서버 기반의 SNS 단체방을 통해 조직 윗선으로부터 실거주지 주소와 공동현관·세대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실존하는 공실 매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공인중개사 명함, 위조 계약서, 전자계약 플랫폼 등을 활용해 피해자와 비대면 계약을 체결했다. 현장 방문을 요청한 이들에게는 "바빠서 직접 보여줄 수 없다"며 비밀번호만 전달했으며, 문이 실제로 열리도록 해 피해자들이 '진짜 매물'이라 믿게 만들었다.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전입신고까지 마친 후 실제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으며 사기 피해를 인지하기도 했다. 한 피해자는 집주인에게 '퇴거불응' 혐의로 신고당하는 이중 피해까지 입었다. 경찰은 이들이 총 51명으로부터 적게는 1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씩 계약금을 받아내 총 3억5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조직은 편취한 계약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추적을 회피하고, 피해자가 사기임을 눈치채고 환불을 요구하자 딥페이크 음란물로 협박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조직이 총책, 매물 게시자, 비밀번호 전달자 등 역할을 나눠 활동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마포경찰서는 "전자계약할 때 계약 계좌 명의자와 실제 중개인이 일치하는지, 정식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세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조건의 매물은 무조건 의심을 하고,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하게 계약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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