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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로 경찰 헛수고시킨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연합뉴스

입력 2025.07.22 10:47

수정 2025.07.22 10:47

허위 신고로 경찰 헛수고시킨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출처=연합뉴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출처=연합뉴스)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허위 신고로 경찰을 헛수고하게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몸캠 피싱으로 7천700여만원의 피해를 봤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계좌를 도박 자금 거래용으로 B씨에게 빌려준 A씨는 B씨로부터 도박 거래 통장을 범죄 피해 자료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도박업체가 돈을 돌려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A씨는 B씨와 텔레그램으로 몸캠 피싱을 당한 것처럼 대화 내역을 만들었다.
116차례에 걸쳐 7천732만원이 거래된 도박 거래 통장을 공갈을 당해 송금한 증거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허위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거짓 신고로 압수수색과 자료 분석 등에 6개월 이상 헛고생을 해야 했다.


정 부장판사는 "조작된 자료 등을 제출하며 허위로 진정해 수사가 진행되게 한 방법이나 그로 인해 진행된 수사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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