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BS한양, 혹서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특별대응 기간 선포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22 11:24

수정 2025.07.22 11:21

7~8월, 고위험군 근로자에 안전관리 강화
무더위 시간대 온열질환 증상 확인 및 면담 중인 보건관리자와 근로자. BS한양 제공
무더위 시간대 온열질환 증상 확인 및 면담 중인 보건관리자와 근로자. BS한양 제공
[파이낸셜뉴스] BS한양은 7~8월을 '혹서기 안전보건 특별대응 기간'으로 지정,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BS한양은 특히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집중 관리 대상은 △고령자(65세 이상) △기저질환자(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옥외 근로자로 특히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는 콘크리트 타설 근로자를 포함한 옥외 근로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특별기간 동안 필수 작업 외에는 옥내작업으로 전환하고 체감온도에 따른 단계별 대응조치도 시행된다. 체감온도가 33℃ 이상일 때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35℃ 이상일 때는 매시간 20분 이상 휴식하며 일 최고 체감온도가 36℃ 이상으로 2일 연속 지속될 경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모든 외부 작업을 중단한다.



이와 함께 현장 안전 관리자를 통한 수시 건강상태 점검, 작업 전 근로자 상호 건강상태 확인,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에 대한 추가 인력배치, 탄력적 근무시간 운영 등이 병행된다.

또 각 현장에 작업장별 체감온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 체감온도 측정 시스템'을 도입해 체감온도 상승에 따른 근로자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온열질환 위험군에 대한 2인 1조 작업 등 맞춤형 보호조치도 시행 중이다.


BS한양은 혹서기 현장 근로자 안전을 위해 △냉방시스템이 구비된 휴게시설 설치 △냉수 및 제빙기 설치 △체온조절 용품 지급(에어조끼/쿨스카프/아이스팩) △쿨링포그(갱폼 최상단에 설치해 기화를 이용해 주변 온도를 낮춰주는 장치)·그늘막 설치 △폭염응급키트 비치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