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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 치매노인 신고 공로자에게 포상금 지급

뉴시스

입력 2025.07.22 11:14

수정 2025.07.22 11:14

[대구=뉴시스] 대구 북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대구=뉴시스] 대구 북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 북부경찰서는 치매노인을 발견하고 신고한 공로자에게 포상금 30만원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병원 간호사로 재직 중인 신고자 한모(25·여)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8분께 북부경찰서 실종팀에서 발송한 실종자 관련 안내문자를 받았다.

한씨는 약 3시간 후 대구 북구 산격동 경대교 인근을 차량으로 지나가던 중 문자 내용과 유사한 치매노인을 발견, 안전을 확보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112신고 포상금은 타인의 생명 보호 등에 기여한 공이 큰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과 구별된다.



신동연 북부경찰서장은 "생활 주변에서 각종 위험 상황을 발견할 시 지역공동체 안전 확보를 위해 112로 즉시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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