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기후위기 피해, 보험으로 보장받는 시대온다

예병정 기자,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22 15:19

수정 2025.07.22 17:36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절기상 가장 더운 날인 대서(大暑)인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5.7.22/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절기상 가장 더운 날인 대서(大暑)인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5.7.22/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후보험'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폭염시 작업이 중단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야외근로자나 매출이 감소하는 소상공인 등 이른바 '기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기후보험은 지수형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지수형 보험은 기상 지표와 같은 객관적 기준이 충족되면 별도의 손해사정 절차 없이 신속하게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재난에 취약한 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계 안정을 돕는데 효과적이다.

22일 정부와 국정기획위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내 기후에너지 태스크포스(TF)에서 기후보험 도입의 국정과제 채택을 논의 중이다.

현재 국정과제 채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기획위에서 지수형 보험과 지방자치단체 보험을 중심으로 기후보험 도입 논의를 벌이고 있다.

지수형 보험은 환경부에서 내년 시범사업을 진행한 이후 오는 2026년 도입을 목표로 당국의 심의를 받고 있다. 우선 야외근로자가 폭염 등으로 인해 일하지 못할 경우 소득을 보장해 주는 형태의 지수형 보험을 개발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4월 기후보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추후 배달종사자, 폭염 발생시 매출이 감소하는 소상공인, 독거노인 등 다양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수형 보험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여러 형태의 지수형 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기후보험은 지수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정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기후보험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 측면에서 경기도가 제안한 기후보험도 논의의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올해 4월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했다. 경기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도민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시 사고위로금 10만~30만원을 정액으로 보장한다.

이달 20일 기준으로 총 78명이 경기도의 기후보험으로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온열질환자는 폭염 기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 쓰러진 야외근로자, 논밭에서 일하다 응급실에 내원한 농업인, 노인일자리사업 중 쓰러진 어르신, 야외활동 중 더위를 먹은 어린이 등 다양한 사례가 신청·접수됐다.

또 기후취약계층을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교통비, 이후송, 정신적 피해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첫 번째 사례로 성남에 거주하는 80대 대상자에게 '의료기관 교통비' 2만원을 지급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에 기후보험 전국확대와 국비지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