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제총기 위험성 수면 위로…온라인엔 제작법 '무방비 노출'

장유하 기자,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22 16:47

수정 2025.07.22 16:47

인천 송도서 '사제총기'로 살인 사건 발생
유튜브 등 온라인 통해 제작법 접근 가능
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적·단속 어려워
"관련 정보 일반인 접근 어렵게 해야"
인천 사제총기 살해 사건에 쓰인 탄환.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인천 사제총기 살해 사건에 쓰인 탄환.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제총의 위험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을 통해 사제총기 제작법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이를 규제하거나 단속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일반인이 사제총기 제작 정보를 쉽게 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2일 본지가 유튜브에서 사제총기 관련 키워드로 검색해 본 결과, 각종 부품을 활용해 사제총기 제작법을 소개하는 채널이 다수 발견됐다. 이들 채널은 제작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보여줬다.

일부는 사제 총기를 만든 뒤 구슬 등을 넣어 발사까지 하며 위력을 영상에 담았다. 채널 대부분은 해외 계정이다.

국내에서는 총기 소유 및 제작 등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사제총기와 같은 이른바 '고스트건'은 단속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개인이 온라인 등을 통해 부품을 구매하고 은밀하게 제작할 경우 국가 차원에서 이를 추적하고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무기 집중단속으로 수거된 불법총기 281정 중 사제총기는 단 한 정도 없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 자체가 불법이지만 개인이 사제총과 같은 위험한 무기를 제작해 범행에 사용하는 건 사실상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사제총기를 만드는 과정을 담은 콘텐츠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도 총기 소지가 합법인 국가에서 운영되는 채널일 경우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렇게 단속이 어려운 사이 사제총기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국내 사제총기 사고 건수는 2021년, 2022년 각각 1건, 2023년 2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2016년에는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민간인 남성이 사제총기를 난사해 출동한 경찰관 1명이 숨지고 시민 2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국내 최악의 사제총기 사건으로 꼽히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상에서 사제총기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국내외 협력을 통해서라도 콘텐츠 통제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일반인이 사제총기 제작 방법 등 사제총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유튜브 콘텐츠와 관련해 국내 노력만으로 통제가 어렵다면 해외 기관과 협조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사제총기 제조법에 대해 일반인의 접근 자체를 어렵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정보통신망법 등을 활용해 불법 무기 제작 콘텐츠 게시를 차단하고, 총기 제작과 같이 위험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유사한 총기 제작 범행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정 의원은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총기 제작 행위와 관련한 규정이 모호한 데다 온라인으로 총기 제작법·설계도를 유포하는 사람 대부분이 외국인이라 처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