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철 시의원 "만 19세 이하로 통일해야"
"부산시 다자녀 지원사업 기준 제각각…시민 체감도 떨어져"김형철 시의원 "만 19세 이하로 통일해야"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 김형철 의원(국민의힘·연제2)은 22일 "부산시 다자녀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과 내용 등이 제각각이어서 혼선이 있는 만큼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는 23개 부서에서 모두 36개의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령 기준이 18세 미만, 18세 이하, 19세 미만으로 다르게 돼 있다"면서 "다자녀가정 자녀 연령 기준을 민법에 따라 '만 19세 이하'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에는 자녀 수 외에 자녀 연령, 소득 기준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돼 있어 지원 대상 선정에 대한 시민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녀 1명이라도 18세 혹은 19세 미만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자녀 모두가 해당 연령 기준에 맞아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도 있다"며 "첫째 자녀가 18세 혹은 19세를 넘으면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 실질적인 다자녀 지원정책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자녀 기준을 확대하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 같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다자녀 지원 사업을 재편해야 한다"며 "자녀 연령이 3명 모두 18세 미만이어야 지원하는 구조에서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가 될 때까지 지원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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