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자식을 살해한 아버지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인천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겠으나, 고인의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 신상 공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을 때 신상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가 가족 관계여서 고인이 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조사(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인 A 씨(62)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 줄곧 회피해왔던 A 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알려고 하지 마"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인 B 씨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직후 렌터카를 이용해 서울로 향했다. 경찰은 약 3시간 뒤인 21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 시내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체포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마약 반응도 없었다. 정신 병력이나 전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서울 도봉구 쌍문동 소재의 아파트에 인화성 물질이 페트병 15개에 나눠 담겨 있는 폭발물을 발견했다. A 씨는 폭발물이 이날 정오쯤 터지도록 설치했다. 다행히 경찰 특공대 조치로 폭발물은 터지지 않았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방화 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마련한 자신의 생일 잔치에 참석했으나 잠시 외출한 뒤 사제 총기를 들고 와 아들을 향해 격발했다. 총 3발 중 2발은 B 씨 가슴을 향해, 나머지 1발은 문을 향했다. 이 사고로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동기를 '가정불화'로 보고 있다. A 씨는 총기 관련 직업을 전에 가진 적도 없으며, 현재는 무직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세한 가정불화의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A 씨는 25년 전 이혼한 전처 C 씨 소유의 자택에 사는 것으로 파악됐다. C 씨는 유명 피부관리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로 피해자인 아들 B 씨 역시 화장품 관련 업체 대표다.
A 씨가 사는 곳은 쌍문동 소재 아파트로 전용면적이 70평대다. C 씨는 이혼 후 8년 뒤인 2008년 이 쌍문동 아파트를 구입, A 씨가 이혼한 상태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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