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홍유진 기자 =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임명 전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 원천 배제 7대 원칙'에 대해 "아주 멍청한 기준"이라고 했던 것과 관련해 22일 "이제 공직에 나온 이상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처장을 향해 "문재인 정부 7대 인사 기준을 갖고 '일꾼이 몸 튼튼하고 일 잘하면 되지, 과거 이런 것 갖고 도덕성 시비 붙는 건 진짜 멍청한 사람들' 이런 표현을 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 탈세 이런 것들도 일만 잘하면 되지(라고) 표현한 게 너무 충격적"이라며 "앞으로 고위공직자 검증할 때 이게 적용되는 건가"라고 입장을 물었다.
최 처장은 "안 된다. 성범죄나 탈세 이런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 처장은 "그땐 공직에 나오기 전의 이야기라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 이제 공직에 나온 이상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 처장은 지난달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오광수 민정수석 낙마와 그 의미: 문재인 정부의 인사 검증 7대 기준이라는 멍청함'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 원칙을 지적했다.
이는 2017년 11월 청와대가 발표한 것으로 위장전입, 병역기피, 불법 재산 증식, 탈세, 연구부정행위 등 5대 검증 기준에 음주 운전, 성범죄 이력 검증을 추가한 것이다. 해당 영상은 지금은 볼 수 없다.
또 신 의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 문제 관련해서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과거 언론 기고문에서 한 불륜 사건 여성을 '꽃뱀'으로 지칭하며 박 시장 사건 관련 '가해자와 피해자가 항상 뒤바뀔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처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신문에 났기 때문에 직원들이 알려줘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사과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사과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장으로 기사 나오는 걸 보면 부적절한 발언을 많이 했다"며 "그런 얘기를 해서 처장으로 발탁됐느냐"고 따져 물었다. 최 처장은 "제가 말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인사권자가 하는 일"이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 제안은 괜찮지만 인사청문회를 하느냐. 그런 질의를 자제해 달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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