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평창군이 이달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지역 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을 세울 경우 이 서비스 가입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문자로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어성용 군 안전교통과장은 "불법주정차 예방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목적의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교통 행정서비스를 위해 다방면의 주민 편의 서비스를 구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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