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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장관 임명도 안됐는데... 여가부서 업무 보고 받아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23 04:10

수정 2025.07.23 08:2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여가부로부터 공식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중앙일보는 강 후보자가 지난 20일 대통령실의 장관 인선 관련 브리핑 이후부터 여가부 내 부서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가부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매체에 "인사청문회가 끝났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기일도 정해졌으니 (강 후보자)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다"면서 "장관 임명되면 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하니 이에 맞춰 공식 보고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여가부에 정식 출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업무 보고 받고 취임을 준비하는 상황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강 후보자가 각종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장관 임명장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긴 4명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 요청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국방부(안규백), 국가보훈부(권오을), 통일부(정동영), 여가부(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금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재요청 기간, 과거 사례, 그리고 국방부·보훈부의 재요청 기한이 이번 주 토요일(7월 26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24일까지 3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 임명이 가능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하고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기로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