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대통령의 재임 기간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 수석은 23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의 입장은 (형사소송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대통령께서 '내 문제에 대해서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보류된 것인데, 당에서는 원칙대로 하겠단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처리 시점은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자들의 선출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자율 투표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문 수석은 "인권위원으로서 부적절한 의견이 다수라면 무조건 당론으로 추진할 수 없고 협조를 말할 수 없다.
양곡관리법 통과 시점에 대해선 "당정 협의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7월 임시 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다"면서도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의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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