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가 올해 상반기 행정심판 처리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 권익 구제 확대에 뚜렷한 진전을 보였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총 9504건의 본안 및 집행정지 사건을 접수해 이 중 9054건을 처리했다.
올 상반기 일반 사건 인용률은 27.4%로 전년 동기(15.7%) 대비 11.7%p 상승했다.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의 개별 사정과 행정 처분의 경위를 면밀히 따져본 결과, 처분청의 책임이 있는 제재 사례나 부실 조사에 기반한 처분 등 위법·부당한 조치를 다수 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일부 과제도 드러났다. 법정 재결기한(60일 이내, 최대 30일 연장)을 넘긴 사건 비율이 14.8%로 지난해 같은 기간(12.9%)보다 다소 증가했다. 국민권익위는 하반기 중 지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소영 부위원장은 "높은 인용률은 국민 권익 침해를 바로잡고자 한 노력의 결과"라며 "행정심판 40주년을 계기로 더욱 신뢰받는 행정심판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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