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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A-삼성화재 ‘가상자산 전용 보험’..최대 2천만 달러 보상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23 10:19

수정 2025.07.23 10:18


한국디지털에셋(KODA)이 삼성화재와 최대 2000만 달러까지 보상 가능한 가상자산 전용 보험을 체결했다. KODA 제공
한국디지털에셋(KODA)이 삼성화재와 최대 2000만 달러까지 보상 가능한 가상자산 전용 보험을 체결했다. KODA 제공

[파이낸셜뉴스] 해시드와 KB국민은행이 합작해 설립한 가상자산 보관·관리 전문기업인 한국디지털에셋(KODA, 코다)이 삼성화재와 최대 2000만 달러까지 보상 가능한 가상자산 전용 보험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국내 커스터디 업계 최초이며, 금융권 수준의 내부통제와 보험 보장체계를 갖췄다는 평가다.

현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들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100% 콜드월렛 기반 보관시 가입 가능한 보험 한도는 최대 5억 원에 불과하다. 즉 코다처럼 각 고객별로 수백억원대 가상자산을 수탁하는 커스터디 사업자 입장에서는 실질적 보호 장치로 역부족이다.



이에 코다는 올 하반기 법인 계좌 본격 허용 및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검토 등 제도 변화에 맞춰 이번 보험을 추진했다. 초기 보험 가입 금액은 2000만달러이며 수탁자산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보상한도 확대를 논의할 계획이다.

코다는 고객의 자산을 고객별 개별 지갑과 독립된 프라이빗키로 관리하고 있다. 특정지갑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고 범위가 제한되며 나머지 고객의 지갑 잔고는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설명이다.


조진석 코다 대표는 “ETF와 법인 시장 개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결한 이번 보험은 고객 자산 보호 수준을 전통 금융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삼성화재와의 가상자산 전용 보험 계약을 통해 커스터디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