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선 낮췄다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23 15:15

수정 2025.07.23 15:14

국회 본회의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육관련 7개 법안 통과
서울대 정문 전경 2020.6.18/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사진=뉴스1
서울대 정문 전경 2020.6.18/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선이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인하됐다. 또한 올해 일몰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5년 연장돼 유아보육 통합 지원정책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 변경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 직전에 제외되면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6개 교육부 소관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대학 등록금은 꾸준히 서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높은 물가상승률과 맞물려 대학 등록금마저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학생들의 학비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물가 인상 압박 속에서도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담긴 결과로 해석된다.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이 낮아짐에 따라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 학업 지속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 상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12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아교육 및 보육 통합 과정인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됐다. 이는 안정적인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여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지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와함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 관리를 위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재정 위기 대학의 구조개선 절차를 체계화하고, 대학이 폐교할 경우 학생 및 교직원 보호, 그리고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뿐만아니라, 교육 현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고등학교 또는 대학(원) 입학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특히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신규 임용 시 지원 서류를 고의로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대학 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교원 임용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본회의 법안 상정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제외됐다.
이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한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