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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인권단체 "모든 이주민에게 '소비쿠폰' 지급해야"

연합뉴스

입력 2025.07.23 11:37

수정 2025.07.23 11:37

"난민·영주권자·결혼이주민만 대상…인권위에 차별 진정 제기"
이주인권단체 "모든 이주민에게 '소비쿠폰' 지급해야"
"난민·영주권자·결혼이주민만 대상…인권위에 차별 진정 제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매장 (출처=연합뉴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매장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전국 이주인권단체는 23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대다수 이주민이 배제됐다"며 "비차별과 평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이주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사회 이주민 273만명 가운데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이들은 결혼이주민, 영주권자, 난민인정자밖에 없다"며 "이는 대다수 이주민을 차별하고 배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에 따르면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국인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에 가입된 이들은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와 결혼이주민, 난민인정자 가운데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에 가입한 이들 역시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다.

이 단체는 "모든 이주민은 경제활동과 소비활동을 하고 있으며 민생의 어려움을 똑같이 느끼는 사회 구성원"이라며 "오히려 저임금 장시간 위험노동에 종사하면서 불안정노동을 하는 가장 취약한 계층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에서 '출신 국가와 무관하게 당사국 영토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사회적 지원과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주민 40여명과 이주인권단체 공동으로 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제기한다"며 "인권위가 신속히 차별 시정 권고를 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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