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소비자 90%, 상조 결합상품 설명 제대로 못 들어"
만기환급 약정 상조회사 절반 이상이 '자본잠식'…2030세대 피해소비자원 "소비자 90%, 상조 결합상품 설명 제대로 못 들어"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만기가 되면 100% 환급해주는 조건이 담긴 '상조 결합상품'을 판매한 상조회사 23곳 중 15곳(65.2%)이 '자본잠식' 상태로 확인됐다.
또 상조 서비스와 노트북·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가 결합한 상조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의 90%는 본인이 내야 하는 전자기기의 할부금을 '사은품'으로 소개받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만기 시 100% 환급을 약정한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했다가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22일 당부했다.
상조 결합상품은 상조 서비스와 가전제품·전자기기 할부 매매계약을 묶어 판매하는 상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상조회사는 70여개이다.
본래 소비자가 할부금을 내면 상조회사는 상조 서비스 부분만 받고, 전자기기 할부금은 렌털회사 등에 지급된다.
약정만 놓고 보면 상조회사는 자신들이 받지도 않은 전자기기 대금을 만기 때 고객에게 돌려준다고 계약한 셈이다.
그러나 23개 상조회사 중에서 15개 사는 2023년 기준으로 자본잠식 상태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상조회사가 중도에 폐업하거나 재정 상태가 악화하면 약정한 환급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이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해보니 '가전제품·전자기기 매장 직원의 권유로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했다'고 답한 소비자가 235명으로 전체의 47.0%를 차지했다.
결합상품이라는 점을 인지한 440명 중에서 '상조 서비스와 전자기기는 별도의 계약'이라는 내용을 안내받았다는 응답자는 44명(10.0%)에 불과했다.
나머지 계약자들은 상조 결합상품이 하나의 계약이거나, 전자기기를 '사은품'으로 소개받았다고 응답했다.
소비자원에 2022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접수된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62건이다.
이 중 피해자의 연령대가 확인되는 159건을 보면 20대가 37.1%(59건), 30대가 23.9%(38건)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일반 상조 서비스는 50대 이상이 많이 가입하지만, 노트북 등 전자기기와 합쳐진 상조 결합상품 피해자는 20대와 30대가 많다"고 주목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 해지로 인한 대금 분쟁'이 58.0%(94건)로 가장 많았다. 이 중 88.3%(83건)가 계약 해지 시 결합상품과 관련한 대금 과다 청구, 위약금 부과 등으로 인한 분쟁이었다.
소비자원은 상조회사에 과도한 만기 환급금 지급을 약정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계약서 작성 시 각 계약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는 한편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모집인·판매원 교육을 강화하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또 소비자에게 "상조 결합상품 가입 시 각 계약의 납입 기간과 대금, 환급 기준 등 주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상조회사의 영업과 재무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