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사은품인 줄 알았는데 할부 계약"…상조 결합상품 피해 절반이 2030 청년층

뉴시스

입력 2025.07.23 12:03

수정 2025.07.23 12:03

20·30대 피해자 비중 60%…"청년층 겨냥한 전자기기 때문" 상조 결합상품 판매업체 65% 자본잠식 상태…환급금 지급 불이행 우려
[서울=뉴시스]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구제 사례 중 20대가 37.1%(59건) 30대가 23.9%(38건)로 전체의 60%를 넘었다.(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구제 사례 중 20대가 37.1%(59건) 30대가 23.9%(38건)로 전체의 60%를 넘었다.(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병훈 기자 = 전자기기 등을 사은품으로 설명받고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별도의 할부 계약인 것을 알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20·30대 청년층 피해가 절반을 넘어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구제 사례 중 20대가 37.1%(59건) 30대가 23.9%(38건)로 전체의 60%를 넘었다.

일반적인 상조 서비스 피해가 50대 이상에 집중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소비자원은 결합상품에 노트북·스마트워치·무선이어폰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전자기기가 포함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해지로 인한 대금 분쟁'이 58.0%(94건)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88.3%(83건)는 계약해지 시 결합상품과 관련한 대금 과다 청구와 위약금 부과 등으로 인한 분쟁이었다.

또 조사된 27개 상품 중 96.3%(26개)는 만기 시 결합상품 구매대금까지 환급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상품을 판매한 업체의 65.2%(15개)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실제 환급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 5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0%(396명)가 결합상품 매매계약이 상조 서비스 계약과는 별개라는 점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상조 결합상품 가입 시 각 계약의 납입 기간 및 대금과 환급 기준 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며 "계약 체결 전은 물론 가입 후에도 업체의 영업 및 재무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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