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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수차례 성매매한 30대男, 항소심서 감형돼 풀려나..이유가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23 14:07

수정 2025.07.23 14:07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매매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휴대전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꾸준히 교류해오다 피해자가 15살이 된 2021년부터 수차례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상대가 동의했더라도 '강간죄'에 해당한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별도 기소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 등 혐의 사건도 이 사건과 병합돼 항소심에서 함께 심리를 받았다.

재판부는 "성인인 피고인이 앱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3년에 걸쳐 성 매수 행위를 반복해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1년 넘게 구속수감 돼 있으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원심에서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항소심에서 나머지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