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경찰청과 제주도소방안전본부가 23일 제주경찰청 한라상방에서 긴급신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복잡·다양해지는 범죄와 재해재난 등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양 기관이 실시간 정보 공유와 상호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112와 119 등 긴급신고 시 신속한 현장 출동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자동출입시스템을 공동 구축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자동출입시스템이란 경비원 또는 신고자와 연락이 닿지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을 즉시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양 기관은 또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상호존중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견고히 하고,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역량과 경찰공무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하기로 했다.
주영국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과 경찰이 더욱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제주를 만들겠다"며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도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범죄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이 그 어느 때보다 공동 대응 체계를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며 "상호 지원과 협력을 강화해 보다 더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