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23일 오후 2시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김 사령관을 소환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 17일 첫 소환과는 다르게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 증대와 국가 안보상 위협을 초래했고 무인기 정보 등 군사상 비밀을 북한에 노출하는 등 대한민국에 군사상 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도주 우려, 증거 인멸 등 사유로 김 사령관을 긴급 체포하고 지난 20일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 사령관 등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하는 작전을 실행한 후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17일 조사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생각해 봐도 비상계엄과 우리 작전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북에 무인기를 보낸 뒤 일부 분실한 무인기의 비행 기록을 삭제하는 등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추가 수사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가 혐의가 아닌 구속 사유 관련 판단이라며 사실상 법원이 김 사령관에 대한 기초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고 김 사령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는 추가 검토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1일 공군 오산기지 내 레이더 시설을 압수수색해 평양 무인기 침투와 훈련 문건 조작 의혹과 관련 레이더 데이터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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