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률로 규정된 의혹들 다 수사해야…극도로 신중하게 수사·공보"
내란특검 "외환 수사 안하면 직무유기…안보저해 주장은 폄훼""특검법률로 규정된 의혹들 다 수사해야…극도로 신중하게 수사·공보"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일각의 비판 의견에 대해 "외환 의혹 수사를 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라고 반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군사 기밀이 유출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법률로 규정돼있고, 고소·고발이 들어온 사건들은 다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 대상으로 돼 있는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혐의 유무 판단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팀은 극도로 신중하고 예민하게 이 문제에 접근하면서 수사 및 공보 활동을 하고 있다"며 "수사로 군사 기밀이 유출된다거나, 국가의 안보가 저해된다는 폄훼는 지양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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