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의 수사가 국익 저해한다는 폄훼 멈춰야"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3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외환 수사는 특검법에 따라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돼있는 사항이고, 고소·고발 사건은 특검팀이 해야 하는 것"이라며 "특검팀은 외환 의혹을 수사해야 하고,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안 하면 직무유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이는 특검팀의 외환 의혹 수사에 대해 '정치적이다'고 말하고 또 특검의 수사로 인해 군사기밀이 유출되고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고 폄훼한다"며 "특검팀의 수사를 정치적이라고 하고 유출되지 않은 군사기밀이 유출됐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내란·외환 특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검팀의 수사 대상 중에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고 했다는 범죄 혐의 및 이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방법으로 내란, 군사반란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이 포함돼 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이날 외환 의혹의 핵심인 김용대 국방부 드론작전사령관을 조사하고 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을 받고 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 드론사는 정찰드론중대의 숙달비행훈련 관련 문건에서 2023년 10월 15일 무인기 74호기와 75호기로 훈련을 실시했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74호기는 실제 훈련일 이전 평양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 훈련에 참여한 것은 75호기뿐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드론사가 이를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11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준비하라고 지시하거나 북한의 공격을 유도함으로써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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